청년도약계좌가 오늘 6월 15일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자산형성 상품입니다. 신청은 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로 신청가능하며 22일 ~ 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일
15일 11개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15일)부터 23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출생 연도에 따른 5부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시일이 포함되어 있는 6월은 15일부터 23일간 신청가능하며 이후에는 매달 2주씩 가입기간이 열립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가능 은행
-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신청 가능
- 농협,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 각 은행 앱에서 신청가능
- 대면 신청 - 각 은행 창구에서 신청가능
- 출생연도 5부제 일정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15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 16일 - 출생연도 끝자리 4, 9
- 19일 - 출생연도 끝자리 5, 0
- 20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 21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 22일 ~ 23일 -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며, 총급여가 6000만~7500만 원이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됩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확인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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