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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여부

by 초보조사조주임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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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청년지원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은 소득, 나이, 재산, 가구중위소득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은 일반 청년과 다르게 신청가능 나이가 만 39세까지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에서는 청년의 자산지원을 통한 청년의 자립 및 미래 설계역량 강화를 위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상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상품과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목차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더한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은 만기시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원금(360만원) + 정부지원금(1080만 원) = 만기수령액(1440만 원)
     일반청년 - 원금(360만 원) + 정부지원(360만 원) = 만기수령액(720만 원)

    지원대상

     나이, 소득기준, 가구중위소득, 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

    • 일반청년 조건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만 15세 ~ 만 39세까지 지원가능
    •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인 자
      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되어야 합니다.
    • 가구중위소득 -  100% 이하인자
    •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자

    가구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구, 군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기간

     오프라인 신청은 5월 1일 ~ 5월 12일까지이며 5부제로 진행됩니다. 15일 이후에는 5부제 상관없이 자율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일정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일정

     온라인 신청은 오프라인신청기간 5부제 기간이 끝이 나면 신청가능합니다. 5월 15일 ~ 5월 26일까지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상품들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가지 상품을 모두 가입하기에는 월납입액이 크기 때문에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약 287만 명이 가입을 했지만 1년 뒤 약 45만 명이 해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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