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지원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은 소득, 나이, 재산, 가구중위소득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은 일반 청년과 다르게 신청가능 나이가 만 39세까지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에서는 청년의 자산지원을 통한 청년의 자립 및 미래 설계역량 강화를 위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상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상품과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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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더한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은 만기시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원금(360만원) + 정부지원금(1080만 원) = 만기수령액(1440만 원)
일반청년 - 원금(360만 원) + 정부지원(360만 원) = 만기수령액(720만 원)
지원대상
나이, 소득기준, 가구중위소득, 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
- 일반청년 조건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만 15세 ~ 만 39세까지 지원가능 -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인 자
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되어야 합니다. - 가구중위소득 - 100% 이하인자
-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구, 군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오프라인 신청은 5월 1일 ~ 5월 12일까지이며 5부제로 진행됩니다. 15일 이후에는 5부제 상관없이 자율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프라인신청기간 5부제 기간이 끝이 나면 신청가능합니다. 5월 15일 ~ 5월 26일까지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상품들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가지 상품을 모두 가입하기에는 월납입액이 크기 때문에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약 287만 명이 가입을 했지만 1년 뒤 약 45만 명이 해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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