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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5월 3일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3일 ~ 5월 1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은 20만 원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 1인가구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총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청년으로 1인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 15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만 19세 ~ 39세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핵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제외대상자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월세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 20만 원 미만의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 관리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기간이 12개월로 연장예정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접수 및 선정
신청기간
- 2023년 5월 3일(수) 10:00 ~ 5월 16일(화) 18:00까지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선정자 발표
- 2023년 7월 말 예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내 청년 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전용계좌 개설
※ 임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 내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됩니다.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 (4월 ~ 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8월까지 수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신청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증빙자료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 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 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건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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