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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임금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2일 ~ 5월 23일까지, 모집인원 1000명입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적금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신청
신청기간
- 2023년 5월 2일 ~5월 23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강원도-청년디딤돌-신청하러가기](https://blog.kakaocdn.net/dn/Kn18O/btseRg9CDMx/yw2V0iylQPB7kqkCTkpB40/img.jpg)
모집인원
- 1,000여 명 가구당 1명 신청가능
대상자발표
- 2023년 6월 중 발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년 5월 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강원도-청년-디딤돌-제출서류](https://blog.kakaocdn.net/dn/bwyx1B/btseP6td4WP/fNScW1iWKletKKAz7kkIMK/img.jpg)
▶ 기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최근 5년 주소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포함, 동거인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8세 ~ 39세 이하 (공고일 해당 연도)
-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강원도 내 거주
- 근로 - 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한 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제외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 가자 및 참가 중인 자
- 중앙부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의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 등
- 중앙부처
- 지자체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기초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서울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등 복지부 중복관리 대상사업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신청가능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기초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서울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등 복지부 중복관리 대상사업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산업기능용원, 사회복무요원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지원조건
- 매월 약정액 저축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활동 지속 - 적립기간 동안 60% 이상 근로 시 전액지원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 교육이수 - 연 1회 교육이수 (필수)
- 근로활동 지속 - 적립기간 동안 60% 이상 근로 시 전액지원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내용
청년 저축액 대비 1:1 매칭지원 (총 적립금 720만 원)
매월 저축액 | ||
청년 | 강원도 | 시군 |
10만원 | 5만원 | 5만원 |
적립금 |
36개월(3년) |
720만원 + 이자 |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청년디딤돌 적금 사업이 5월 23일까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사업에 참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사업은 1000명에게 지원이 되며, 2024년은 100명, 2025년도 100명이 지원됩니다. 2023년도에 가장 많은 인원에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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