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5년간 70만 원을 저축하면 5년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가입 하거나 해지 후 가입해야 합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나이, 소득 두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나이조건
청년도약계좌 나이 조건은 만 19세 ~ 35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2004년생부터 1989년생까지입니다.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가입나이가 늘어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
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은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약입니다.
가구중위소득 180%는 1인가구 기준 374만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제외대상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출시예정으로 신청방법과 상품 취급 금융기관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연봉 2,400만 원 이하의 신청자의 경우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통은 이자수익에 15% 정도의 세금이 붙는데,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혜택이 적용됩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 | 최대 6%의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 적용 |
연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청년 |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 적용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소득 (총급여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0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 | - | - |
유의사항
-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 동안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확인하여 유지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규모가 조정됩니다.
- 가구중위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그다음 유지 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을 재지급 합니다.
-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 본입납입금 + 정부기여금 + 비과세혜택
- 특별중도해지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질병치료, 생애최초주택 등
- 일반적인 중도해지 - 본인납입금만 지금 (비과세혜택 x, 정부기여금 x)
- 특별중도해지 - 본입납입금 + 정부기여금 + 비과세혜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불가능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지원 상품들을 볼 때 만기 이후 가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하실 때에는 중도해지 이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 | 중도해지이율 |
3개월미만 | 연 0.1% |
3개월 ~ 6개월미만 | 기본이율 * 50% * 보유일수 / 계약일수 |
6개월 ~ 9개월미만 | 기본이율 * 70% * 보유일수 / 계약일수 |
9개월 ~ 11개월미만 | 기본이율 * 80% * 보유일수 / 계약일수 |
11개월 이상 | 기본이율 * 90% * 보유일수 / 계약일수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막적금 가입대상자 보다 가입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상품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가입대상 | 만 19세 ~ 만34세 청년 | |
운영방식 | 주식형, 예금형 | 적금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80% 이하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납입금액 | 40만원 ~ 70만원 | 최대 50만원 |
지원내용 | 소득구간에 따라 상이 3.0%, 3.7%, 4.6%, 6.0% 월지급 |
1년차 2%, 2년차 4% 만기시 지급 |
만기기간 | 5년 | 2년 |
비과세 혜택 | 비과세 | 비과세 |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으로 긴 기간입니다. 기간이 긴 만큼 중장기 적으로 납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본인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경제적 상황에 맞는 월납입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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