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도약계좌소득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불가능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5년간 70만 원을 저축하면 5년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가입 하거나 해지 후 가입해야 합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나이, 소득 두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나이조건 청년도약계좌 나이 조건은 만 19세 ~ 35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2004년생부터 1989년생까지입니다.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가입나이가 늘어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 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은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약입니다.. 2023.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